
“개인파산 진행절차는 법원에 가면 알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절차 8단계를 소개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식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절차
개인파산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해볼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받자니 무조건 선임을 강요할 것 같아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름길 법무법인은 무조건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이 부합한지, 더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드려야 저희도 진행하기 수월하니까요
파산은 면책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책 과정이 쟁점인 제도입니다.
- 파산 선고 : 신청인의 재산을 전부 환가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 면책 결정 :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좋다”라고 책임을 면제해 주는 단계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진행절차를 검색해보고 계시다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하는 목표는 파산 선고가 아닌 면책 결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하지 않고,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진행 절차 8단계

💡개인파산의 진행 기간?
서류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진행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모든 절차의 시작은 관할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진술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
- 채권자목록: 돈을 빌린 금융사 및 개인채권자 리스트
-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 소득과 생계비 지출 내역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한 후 파산 선고를 심사합니다.

[2] 법원의 파산선고 심사 (서류 검토)
심사 단계는 법원이 신청인의 파산 원인이 요구하는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절차를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신청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예납명령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을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파산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무자인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한 비용(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라는 명령이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예납금을 낼 형편초자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파산 선고
예납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면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 시점부터 채무자는 법적으로 ‘파산자’의 신분이 되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파산관재인 면담 및 조사
개인파산 진행절차 8단계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직접 불러 면담을 진행하는데,
- 주요 조사 내용 : 소득 활동 여부, 재산 은닉 여부, 도박이나 과소비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는 만큼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불성실한 면모가 보인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의 보정 단계는 이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입장을 소명해야하죠.
[6]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
파산 선고일로부터 약 2~4개월 뒤,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는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출석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채권자집회를 참석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채권자집회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참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파산 절차 종결 (폐지결정)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었거나, 혹은 나눠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 파산 절차는 종료됩니다.
[8] 면책 결정
모든 조사와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허가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도박, 사치, 재산 은닉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되어도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면책 결정 즉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지며, 은행연합회 기록도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의 길이 열립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파산자' 라는 신분에서 박탈된 상태로 전환되어 채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를 8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글로 보더라도 간단해보이지 않는 이 절차, 실제 과정에서는 수십 가지의 서류와 파산관재인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파산 선고만 받고 빚은 남게되니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때문에 다시 대리인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에서는 면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파산 조건에 해당하는지, 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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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 대상이 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생을 진행해야하는 분들이 파산을 고집하시게 되는 경우, 파산은 커녕 빚 독촉을 방어하지도 못한 채 이자만 쌓여가는 생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게 알맞는 채무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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