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200만 원 아끼려다 1,000만 원 손해 보는 이유

개인회생 비용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썸네일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 비용, 수임료가 부담돼서 망설이시나요?

“당장 이자 낼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법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던데요…”

– 개인회생 비용을 걱정하는 의뢰인

해가 바뀌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월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일에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담대 금리가 2% → 6%까지 올라간 까닭에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팽배하죠.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기도 전에 덜컥 겁부터 먹고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빚을 없애기 위해 또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지금 쓰게되는 비용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천, 수억 원을 탕감받을 수 있는 투자라고 말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 시 먼저 물어보시는 개인회생 비용의 상세 항목과 변호사 수임료의 진실,

그리고 당장 목돈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가 약속합니다.

  1. 사전 고지 없이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1차 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2. 애초에 불가능한 사유는 비용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수임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3. 어떠한 사례든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나요? 다시 문의주세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실무진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신청 자격을 체크하기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자격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덜컥 수임료부터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이기 때문이죠.

①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개인회생은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채무 한도 준수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차량할부 등): 15억 원 이하

담보, 무담보 채무 총 2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용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③ 지급불능 상태 (재산 < 채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보다 빚이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아야 합니다.

“보험금은 해지 안 할 거니까 재산 아니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원은 숨겨진 재산까지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청산가치(보유 재산)에 반영합니다.

④ 재신청 금지 기간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내야하는 필수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일까?

① 인지대 (신청 수수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 기본: 30,000원
  • 전자소송 접수 시: 10% 할인되어 27,000원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27,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송달료 (우편 요금)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람이 회생을 신청했으니 이의 있으면 말하라”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계산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500원
  •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③ 회생 위원 보수 (외부 회생 위원 선임 시)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 부산 등 주요 법원에서는 채무액이 크거나(통상 1억 원 이상), 자영업자 등 소득 조사가 까다로운 경우 법원 공무원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이때 위원에게 지급할 보수로 15만 원(사안에 따라 최대 350만 원 이상)을 예납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법원의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싼 게 비지떡’인 치명적 이유

법원 필수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채무자 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300만 원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죠.

300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처음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조건 싼 곳에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셔야하는 이유는, 수임 당시에는 저렴했을 수 있어도 보정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여러 차례 받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 내에서 보정 단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법원이 소명을 필요로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평균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이 보정 단계에서만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비용 수십만 원 아끼려다, 향후 3년간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수임 비용에 비례하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지름길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무실에서 변제금을 너무 높게 산정하여 법원에 인가를 받았던 까닭에 납부를 포기하고 사건을 폐지한 뒤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신청을 진행하게될 경우 채권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지, 금지명령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임료가 높더라도, 처음부터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법원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하는 이유입니다.


▶ 당장 돈이 없어 수임료가 걱정된다면?

우선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법무법인은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두죠.

지름길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임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분납 시스템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기각 될 수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담당하지 않습니다. 기각으로 인한 환불 문제는 걱정하지마세요.

즉, 당장 큰돈이 없어도 매달 갚아나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저렴한 수임료로 무조건 된다고 유혹하는 곳보다는,

당신의 채무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변제금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용을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