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근 취업, 이직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합니다

개인회생 전 최근 취업을 하셨거나 개인회생 후 이직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할 글입니다

  1. 글의 목적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취업에 따른 보정 대응 전략 및 시기별 이직 유의사항

  2. 3줄 요약내용

    개인회생 신청 전후 취업자는 위장 취업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근무지 사진, 통장 내역 등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경력이 짧을 경우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급여가 낮은 곳으로 옮기면 고의적인 감액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나, 인가결정 이후의 이직은 이미 소득 증명이 된 상태이기에 변제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정규직 전환 계약서나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 발생’만 입증하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핵심 키워드

    개인회생 최근 취업, 개인회생 최근 취업 보정권고, 개인회생 이직, 회생 중 이직 주의사항


개인회생 최근 취업 & 이직,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막 취업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생 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해도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직장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최근 취업이나 개인회생 이직 이슈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

최근 취업을 하셨다면? 개인회생 법원은 ‘이런’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취업한 경우, 법원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탕감 받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3~5년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따라서 개인회생 최근 취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요청받을 수 있죠.

💡예시로 보여드리는 아래의 최근 취업 보정권고의 경우 '각 법원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취업 대상의 경우 구직으로 급여소득이 명확하지 아니한 바,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실재하는 사업장임을 증명합니다.

  •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6개월):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은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법원 담당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 급여 명세서: 통장에 찍힌 금액의 세부 내역(기본급, 수당, 공제액 등)을 증명합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표: 입사 후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름길의 경우,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다음과 같은 서류(급여명세서 등)를 포함한 다수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했습니다.

최근 취업 대상의 경우 구직으로 급여소득이 명확하지 아니한 바,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은 회사 간판이 보이는 건물 외관, 본인의 자리,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 등의 근무지 사진을 요구하거나,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출퇴근 여부를 검증합니다.

최근 취업자에 대한 까다로운 추가 보정은 법원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채무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도 걱정 없이 회생 신청하고 싶다면?
우선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개인회생 이직, 신청 전 / 신청 중 / 신청 후에 따른 법원 판단 기준은

최근 취업과 달리 이직은 어느 단계에서 하게 되었느냐에 따라 법원의 시선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곳으로 이직했다면, 법원은 이를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이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했더라도, 법원은 과거 소득이나 해당 직종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매년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소득 증가 시 변제금을 올리는 조건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은 이미 증빙했으므로, 법원이 이직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이직 사실이 밝혀지면, 늘어난 소득만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 다시 서류를 꾸려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 결정이 났다면 변제 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개인회생 이직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이직 후 연봉이 2배가 되어도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조건부 인가자는 제외)

반대로 연봉이 줄어들어도 변제금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최근 취업과 이직으로 인한 조건부 인가와 변제금 변동 (Q&A)

Q1. 개인회생 최근 취업자는 무조건 조건부인가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최근 취업자라도 해당 업종 경력이 길거나, 급여 수준이 평균적이고, 입사한 회사가 탄탄하다면 조건부인가 없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및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이 전무하거나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턱걸이인 경우 법원은 지속성을 의심하여 조건부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죠.

Q2.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 후에도 법원의 관리 · 감독을 받습니다.

보통 1년에 1~2회(7월, 1월) 소득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신고 당시보다 증가했다면 그 비율만큼 변제금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 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빚 탕감은 일반적인 인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이직 후 수습기간이라 급여가 적은데 괜찮나요?

A. 수습기간 급여가 일시적으로 적은 경우, 법원은 정식 채용 후 받게 될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급여명세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정규직 전환 후의 연봉 계약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취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급여가 입금되는 내역, 사업주의 확인서(재직증명서 대체) 등을 통해 꾸준히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최근 취업과 이직은 법원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변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비쳐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막막하신 상황, 지름길과 함께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