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의 목적
새도약기금 시행 이슈로 인한 대부업체 추심 강화 원인 분석 및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개인회생 제도 비교
- 3줄 요약 내용
새도약기금의 낮은 채권 매입가(5%)에 반발한 대부업체들이, 채권이 소각되기 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역설적으로 추심 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확정 전까지는 추심 방어 수단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권한으로 강제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막고 최근 발생한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자, 대부업 추심, 채권추심, 빚탕감 정책, 개인회생 금지명령
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도약기금이란?
7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 중에서, 일정 조건이 맞는 분들의 빚을 최대 80%까지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부실채권을 정부(캠코)가 헐값에 사들여 소각하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채권을 사야하는 대부업체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새도약기금을 위한 채권 회수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캠코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약 6조 7천억 원, 즉 절반 가까이를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대한 반발심을 보이는 이유는,
- 정부에서는 채권 액면가의 5%를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대부업에서는 최소 20%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값도 받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새도약기금으로 소각되기 전 최대한 추심을 진행하여 대금을 받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매일 오는 추심 전화, 당장 멈추고 싶다면?
새도약기금 vs 개인회생 차이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채권매입이 진행중이며,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작년 12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왔습니다.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의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즉,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이라면 매입대상여부인지 확인한 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추심은 당연히 어떠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직군에 종사중이라면 채권추심을 방어하면서도 빚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대부업체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권한으로 채무자가 소득 내에서 갚을 수 있게끔 조정하기 때문이죠.
연체 직전의 대상 또는 단기연체자의 경우도 충분히 신청해볼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도 마련되어있죠.
무엇보다도 새도약기금과의 차이는 신청 자격 요건에 있는데요.
소득 및 재산 등 조건이 까다로운 새도약기금에 비해,
개인회생은 소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총 채무 총액이 25억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자격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도 새로운 빚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을 반대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업체 등록 취소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심까지 모두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급여가 압류될 위기에 있고, 문자 및 전화로 매일같이 채권추심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회생이 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게 알맞는 채무조정 제도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