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수인 이유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0

  1. 글의 목적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인감증명서의 필요성과 발급 시 주의사항

  2. 3줄 요약 내용

    개인회생 신청 시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작성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채권 양도(매각)나 채권자누락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채권자 수에 5~6통의 여유분을 더하여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핵심키워드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개인회생 준비서류, 인감도장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필요하고 몇 통이나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가요?
대리인한테 선임비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께서 대리인을 선임한 뒤,
반드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회생 준비서류 중에서는 인감증명서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죠?

이런 특이점 때문인지, 요즘 세상에 도장이 웬 말이냐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전달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없어도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하지 않느냐는 궁금증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으로 충분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 필수 서류를 발급받기위해서는 회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반드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각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로부터 확인받는 공식 문서인 거죠.

그럼, 이 부채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빚을 탕감받는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채권추심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금지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는데,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금지명령 신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죠.

Q.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은행, 채권사 등의 금융사를 돌아다니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평일에 근무하시며 금융사를 순회하는 건 쉽지 않으니 대리인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임합니다.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진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개인회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Q. 인감도장이 없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안되나요?

요즘엔 대부분 온라인 서명으로 해결되다보니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서명’ 으로 해결되는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금융 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필요로합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실물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다르면 금융사에서 서류 발급을 거부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및 도장 등록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준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발급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인감 등록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감 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해요.

  • 인감증명서: 인감 등록이 되어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창구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 인감 등록: 도장을 처음 등록하시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밖에 안됩니다

인감도장찍을 때 반드시 나무, 상아와 같은 도장이어야합니다
💡인감도장찍을 때 반드시 나무, 상아와 같은 도장이어야합니다! 
고무 도장과 만년 도장은 변형 가능성이 있어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인감증명서는 몇 부 발급받아야 할까?

인감증명서는 채권자 한 명당 한 부 발급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수 +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한 곳당 위임장 한 장에 첨부되므로, 채권자 수만큼 필요합니다. (예: 채권자가 5곳이면 최소 5통 필요)

다만 권장 수량만큼 딱 발부받았을 시 채권이 다른 대부업으로 양도 되었거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등의 변수가 생겼을 때 다시 발부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예상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추가 5~6통 정도는 여유분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채무라 금액을 예상하는 게 쉽지 않으시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의 TF팀과 함께 서류를 준비해보셔야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준비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좋은 기회였습니다.

회생 절차에는 사실 인감증명서 외에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진술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놓여있는데요.

혼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려다보면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당하기 부지기수입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