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수인 이유
개인회생 신청 시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작성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채권 양도(매각)나 채권자누락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채권자 수에 5~6통의 여유분을 더하여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