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빚탕감 정책 새도약기금을 기다리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새도약기금 기다리다 오히려 대부업체 채권추심 받게 되었다면?

새도약기금의 낮은 채권 매입가(5%)에 반발한 대부업체들이, 채권이 소각되기 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역설적으로 추심 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확정 전까지는 추심 방어 수단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권한으로 강제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막고 최근 발생한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 차이

새도약기금 조건 안 될 때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의 최대 80%(취약계층 100%)까지 감면해 주는 자동 심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채권 매각 거부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도박·사행성 채무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당장의 압류 및 추심 방어가 시급하다면, 신청 즉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 사유와 관계없이 조정 가능한 개인회생이 확실한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