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빚탕감 정책 새도약기금을 기다리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새도약기금 기다리다 오히려 대부업체 채권추심 받게 되었다면?

새도약기금의 낮은 채권 매입가(5%)에 반발한 대부업체들이, 채권이 소각되기 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역설적으로 추심 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확정 전까지는 추심 방어 수단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권한으로 강제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막고 최근 발생한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